개인정보보호법 정리
개인정보의 정의
- "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"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.
- 개인정보의 종류
- 일반적 정보 : 성명, 주민번호, 주소
- 정신적 정보 :사상, 성향, 기호
- 재산/신체적정보 : 금융 및 신용정보/의료 및 건강정보
- 통신 및 위치정보 : 통화내역, IP주소, GPS정보
-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이용자이외의 임직원, 협력업체 등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된다.
개인정보의 수집. 이용이 가능한 경우
-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정보주체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자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
정보주체의 권리
-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
-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, 동의 범위 등을 선택, 결정한 권리
- 개인정보의 처리여부 확인,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(사본의 발급 포함)
- 개인정보의 처리정지, 정정.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
- 개인정보의 처리피해를 신속,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
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
-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(5일 이내),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.
-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토잊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.
-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(1천명 이상)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시는 정보주체에게 통지뿐 아니라 5일 이내 행정안정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에 관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
-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유출 시 이용자 및 정보부체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.
- 단, 정보통신망법의 신고는 유출 인원에 관계없이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만 한다. 이때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신고한다.
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법령
- 민감 정보 처리 제한
-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
- 민감정보 : 사상, 신념, 노동조합, 정당가입, 건강,유전정보, 범죄경력정보
-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가능
-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란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를 말한다.
-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,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.
-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
-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
-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-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
- 주민번호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어도 처리 불가
-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.
- 고시 제 7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에 따라 암호화 적용 여부 및 범위를 정한다.
- 다음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.
- 공공기관
-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
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
-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처리할 수 없다.
- 법령에 의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.
-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
-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, i-pin 등으로 교체
-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도,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
-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암호화 하여야 한다.
- 고시 제 7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를 적용하고, 대상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, 징수할 수 있다.
- 대표자(CEO) 등에 대한 징계 권고(제 65조 제 3항)
- 법규 위반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권고 대상에 대표자(CEO) 및 책임 있는 임원이 명시 되어 있다.
개인정보의 정의
- "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"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.
- 개인정보의 종류
- 일반적 정보 : 성명, 주민번호, 주소
- 정신적 정보 :사상, 성향, 기호
- 재산/신체적정보 : 금융 및 신용정보/의료 및 건강정보
- 통신 및 위치정보 : 통화내역, IP주소, GPS정보
-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이용자이외의 임직원, 협력업체 등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된다.
개인정보의 수집. 이용이 가능한 경우
-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정보주체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자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
정보주체의 권리
-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
-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, 동의 범위 등을 선택, 결정한 권리
- 개인정보의 처리여부 확인,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(사본의 발급 포함)
- 개인정보의 처리정지, 정정.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
- 개인정보의 처리피해를 신속,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
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
-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(5일 이내),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.
-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토잊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.
-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(1천명 이상)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시는 정보주체에게 통지뿐 아니라 5일 이내 행정안정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에 관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
-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유출 시 이용자 및 정보부체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.
- 단, 정보통신망법의 신고는 유출 인원에 관계없이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만 한다. 이때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신고한다.
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법령
- 민감 정보 처리 제한
-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
- 민감정보 : 사상, 신념, 노동조합, 정당가입, 건강,유전정보, 범죄경력정보
-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가능
-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란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를 말한다.
-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,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.
-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
-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
-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-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
- 주민번호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어도 처리 불가
-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.
- 고시 제 7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에 따라 암호화 적용 여부 및 범위를 정한다.
- 다음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.
- 공공기관
-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
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
-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처리할 수 없다.
- 법령에 의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.
-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
-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, i-pin 등으로 교체
-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도,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
-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암호화 하여야 한다.
- 고시 제 7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를 적용하고, 대상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, 징수할 수 있다.
- 대표자(CEO) 등에 대한 징계 권고(제 65조 제 3항)
- 법규 위반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권고 대상에 대표자(CEO) 및 책임 있는 임원이 명시 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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