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호 관련 법규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용어의 정의
정보통신망
정보통신서비스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이용자
전자문서
개인정보 :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,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/문자/음성 등의 정보
침해사고 : 해킹/바이러스 등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
정보보호산업
전자적 전송매체
개인 정보 수집, 이용 시 주의사항
- 개인정보를 수집. 이용하려면 수집.이용목적,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요기간 등을 충분히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각 항목의 변경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단,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과한 계약이행, 요금정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수집. 이용 가능
-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개인정보 수집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며, 사상.신념.병력 등 개인의 권리.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이용자의 동의나 법률의 허용 없이 수집할 수 없다.
-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의한 경우 외에는 수집. 이용할 수 없으며, 법령에 의해 수집.이용하더라도 대체수단(OTP, 등)을 제공해야 한다.
- 수집된 개인정보는 분실,도난,누출,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,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.
3자 제공 및 처리위탁
- 제 3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, 개인정보업무수탁자, 영업양수인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보 주체 이외의 모든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.
-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시는 제공받는 자,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,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,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충분하게 알리고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 시 반드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.
-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시도 이용자에게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으며, 변경된 사항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. 수탁자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.
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양도,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 시 이용자에게 다음 내용을 홈페이지,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.
- 이전하려는 사실
- 영업양수자의 주소, 전화번호, 그 밖의 연락처
-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 철회의 방법과 절차
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행사
-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권, 열람,제공요구권, 오류정정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.
-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
- 본인의 개인정보 보유내역이나 이용, 제 3자 제공내역, 동의현황 등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으며,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.
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.
-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 등의 경우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때는 대표자 및 사업주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된다.
개인정보 파기
-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, 폐업시 파기한다.
- 개인정보는 복구,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.
- 개인정보를 1년 이상 미사용 시 대통령령에 의해 파기등의 조치를 취하는데, 이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전자우편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
- 개인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사고가 발생하면, 이용자에게 해당사실을 지체 없이 24시간 내에 통지하고 해당기관에 신고한다.
- 여기서 지체란 합리적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를 말한다.
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지정
-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.
-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종업원 수,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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