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포렌식
법적 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된 컴퓨터 과학 및 법적(수사) 절차의 적용
- 해당 증거물을 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, 반드시 수사 관련 법 절차를 고려하여 컴퓨터 과학 기술이 활용되어야만 함.
- 수사 또는 조사, 대응 절차에 컴퓨터 과학 기술이 적용되더라도 관련 법 절차를 고려하지 않으면, '디지털 포렌식'이라고 할 수 없음.
디지털 포렌식 일반원칙
- 정당성의 원칙
- 적법절차의 원칙
- 디지털 포렌식으로 획득된 모든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획득한 것이어야 함
- 디지털포렌식 절차 중에서 자료 수집(Data Collection)이 가장 중요한 단계
- 무결성의 원칙
- 증거가 최초 수집된 이후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경이나 훼손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
- 내용을 위변조하기 쉬우며, 육안으로 훼손이나 위변조여부를 탐지하기 어렵다.
- 연계보관성의 원칙
- 일련의 과정 및 각 과정 마다의 담당자, 증거 상태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
- 재현성의 원칙
-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에서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은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 원칙
- 분석 도구 및 방법, 분석자의 신뢰성(Reliability)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된다.
- 신속성의 원칙
- 디지털포렌식 수행의 전 과정은 지체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어야한다는 원칙
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
-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일련의 절차
- 어떤 디지털 영역의 전문가든, 해당 영역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될 수 있다.
- 디지털포렌식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도록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민,형사 소송과 직,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.
디지털 수사과의 경우 일반 사건에서의 디지털 증거처리를 전담
사이버수사과의 경우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를 지원, 사이버범죄의 특성 상 디지털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대문에 자체 수사 사이버 범죄 사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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